송악농협 해고무효확인 소송, 징계처분 무효 판결
송악농협 해고무효확인 소송, 징계처분 무효 판결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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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송악농협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가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송악농협은 자체 감사결과 3급 J상무가 외상거래 약정업무 취급 소홀과 계약직 직원채용업무 취급 소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해직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3급 J상무에게 내려진 해직 처분은 과도하고 식품사업소의 책임자로 업무분장에 의한 조직의 다른 직급의 실무자에 대한 처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 등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치 않는다는 판단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법리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이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교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단을 통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와 변상처분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금 지급청구와 관련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피고가 계속 근무했더러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송악농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복직과 미납 임금에 대해 농협에서 선지급하고 인사위원회 등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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