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간선시설사업 동시 추진
택지개발·간선시설사업 동시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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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 제출
진입도로 미개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초기에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택지개발지구의 집단민원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회이시종의원(건설교통위원·충주)은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간선시설사업도 개발예정지구 내의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과는 달리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간선시설의 설치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된 이후에야 간선시설별로 각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초기 간선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지정, 의견청취, 행위제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인허가 의제 등 택지개발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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