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때리고 코비튼 어린이집 교사 첫 재판, 일부혐의 부인
뺨때리고 코비튼 어린이집 교사 첫 재판, 일부혐의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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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7명에게 100회 이상 폭력과 학대
돌보는 아이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씨와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자신이 돌보는 아동 7명에게 100회 이상 폭력과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B씨 측은 관리감독 소홀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A씨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직장 동료 등 증인 및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돌보던 아동 총 7명을 100회 이상 학대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4~5새 아이의 코를 비틀고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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