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아이, 어머니 姓으로 할까
태어날 아이, 어머니 姓으로 할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6.1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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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제 폐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별로 본인의 신분과 가족 관계를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여성도 자신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남성(호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출생 및 혼인, 사망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존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남·여가 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새 신분제도는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신분상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개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외에 결혼·이혼사실 등이 기재된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편입되고 이혼하면 친아버지의 호적으로 복귀해야 했다.

새법에도 물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든다는 점이다.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와 그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했지만, 새 법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오히려 호주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신분 증명서로 사용되는 호적등본에는 호주와 가족의 모든 신상정보가 기록된다.

새 호적등본에 기록되는 내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분류되며,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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