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충북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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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충북도가 도민들에게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여행 등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

도는 22일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대형마트, 겨울스포츠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의 모임금지를 권고했다. 식당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운영도 오후 9시까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출입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집객행사,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요양시설, 정신병원의 외부인 출입과 종사자의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종사자들은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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