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2.17 2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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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제외 … 천안·공주·논산은 신규 지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발됐다. 반면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충남 천안, 공주, 논산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청주시는 제외했다.

해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청주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아직까지 뚜렷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근거로는 청주의 8~10월 주택 가격 상승률(0.23%)이 소비자 물가상승률(0.54%)보다 낮은 점과 3년 6개월간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곳을 갑자기 규제 지역에 포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충청권에선 천안 동남·서북구, 공주, 논산 등 3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됐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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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2020-12-17 22:01:19
정성호 예결위원장 지역구인 양주시는 해제되었다. 변제일 의원은 뭐하고 있나?

청주시민 2020-12-17 21:44:57
시청 관계자님 3억하던 아파트가 5억이 됐는데 이유를 알수 없다뇨?
진심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