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역량 2배 이상 ↑ … 기준 격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치료 역량이 2배 이상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기존 생활방역(1단계) 단계에서 유행이 심화할 경우 1.5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된다.
동시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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