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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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더 이상 임기보장 없다
자치단체장이건 지방의원이건 선출직의 가장 큰 장점은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일단 선거에 당선되면 부정행위로 사법처리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는 것도 '당선만 되면·····'이라는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이다.

선출직의 임기보장은 사실 그 병폐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조직의 모든 힘이 당선자 한 명에게 쏠리다보니 그 당사자로선 선출직이라는 한가지 요인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여러 사례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황은 변하게 됐다.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에게 잘못 보였을 경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는 그 개연성 만으로도 선출직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한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게 뻔하다. 당장 소환조건을 까다롭게 해 과연 현실성이 수반될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선 시·도지사의 경우 총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자칫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제도 자체의 현실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명률도 복합 선거구일 경우 그 수치를 채우기가 더욱 까다로울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의 원론적 이미지는 더욱 정제되게 됐다. 그 상징적 의미만 해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큰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에서는 유난히 선출직들의 구설수가 많다. 괴산 술상 파문과 진천 곰요리 파문이 대표적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에 거는 국민기대가 그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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