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농촌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부녀화가 되면서 농촌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농기계지원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4억7000여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농가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운데 신규(최초) 사업신청농가, 고령농 및 영세소농, 여성농업인 등으로 거주지 이·통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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