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 당 최대 6개월간 총 25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0명 규모 안에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순지원금 1차분(1개월 후)과 2차분(6개월 후) 지급 완료한 후 천안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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