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등 9명의 토지 총 154필지(25만4906), 공시지가 총액 36억원(추정시가 약 6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가로 귀속된 재산의 용처'를 묻는 질문에 "독립 유공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청주 무심천에서 열린 난치병 어린이돕기 걷기대회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모금행사후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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