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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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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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매립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1월 쓰레기 소각장 건립반대 대책위(대책위)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5일 기각했다. 충주시의 쓰레기 행정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의 쓰레기 매립 방식에 대해 민원인들이 고육책으로 선택한 법적 해결 방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충주시의 쓰레기 정책과 충주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5일, “충주지역 유일의 폐기물 매립장인 두정리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다 판례상 환경권 자체로는 금지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반입금지 합의서에 대해서는, “시정과 관련해 특정단체와 작성한 협약서는 법령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 쪽은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 시정의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인데도 1년이 지난 뒤의 법원 판결은 여론과 비판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판결이 지연된 1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침출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대책위 쪽에서 제기한 환경피해는 특정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의 자세가 아쉽다.

시장과 대책위가 작성한 합의서에 대한 법원쪽 시각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리 해석에 맞춰져 있다. 시의 쓰레기 정책이 심각한 환경피해와 파괴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의해 준 것을 효력이 없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로 충주시 쪽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최근 몇 달 새 쓰레기 배출과 관련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의 쓰레기 정책과 쓰레기 행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시와 민원인들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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