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빠르면 5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4.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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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제출, 금융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의원(청주 흥덕갑)이 제출한 해외펀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발효되며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는 방침이므로, 이르면 5월부터 투자되는 해외펀드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이 성장률 높은 해외의 금융시장에서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외환수급과 환율 안정, 그리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운용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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