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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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4.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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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시장 선관위 조사… 귀추 주목

엄태영 제천시장이 지역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엄 시장은 지역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3차례에 걸쳐 제천지역 3개 인문고교 3학년 담임 교사 등 40여명에게 각 학교별로 시내 3개 음식점에서 생선회 등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교사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법 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 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엄 시장이 처한 곤경과 지역 교육계의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법을 떠나서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단이 잘못 되었다면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현재 제천시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 개별이전, 치솟는 부동산가격, 지역경제활성화, 인구감소 등은 13만 제천인구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회현안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명분으로 교섭을 갖는다면 법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얘깃거리로 스쳐 지나갈 지, 아니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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