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상 지역은 단양·매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단양읍 상진, 도전, 별곡리와 매포읍 평동리 지역이며, 상진리 공업단지는 제외된다.
사용료 징수 지역에서는 상수도 물은 물론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단양·매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후 사용료를 징수해야 했지만, 그동안 주민부담을 감안해 보류해 왔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처리장 증설 등 재원충당이 어려워 오는 8월부터 징수할 계획이며, 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의 절반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부과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며, 상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된다.
하수도사용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담당(420-3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