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수도사용료 8월부터 징수키로
단양군 하수도사용료 8월부터 징수키로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7.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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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그동안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보류해왔던 하수도사용료를 오는 8월부터 징수키로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징수대상 지역은 단양·매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단양읍 상진, 도전, 별곡리와 매포읍 평동리 지역이며, 상진리 공업단지는 제외된다.

사용료 징수 지역에서는 상수도 물은 물론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단양·매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후 사용료를 징수해야 했지만, 그동안 주민부담을 감안해 보류해 왔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처리장 증설 등 재원충당이 어려워 오는 8월부터 징수할 계획이며, 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의 절반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부과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며, 상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된다.

하수도사용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담당(420-3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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