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노인 요양 부담 준다
치매·중풍노인 요양 부담 준다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04.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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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험법, 본회의 통과…재가시설 급여등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정신·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내는 등 획기적인 개선 계기로 전망된다.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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