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유발 식품 학교서 추방
비만유발 식품 학교서 추방
  • 최욱 기자
  • 승인 2007.03.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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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판매 금지
앞으로 충북도내 학교 내에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만·고혈압·당뇨병·동맥경화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와 비만 유발 환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라면. 튀김. 김밥 등 조리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에 탄산음료 자동판매기를 철거하고 건강음료 판매기로 대체하도록 하는 한편. 교내의 구내매점·식당 등에서 탄산음료를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 습관병 예방수칙 준수와 도지정 비만예방 시범학교 및 지역별 자율 중심학교 지정·운영과 함께 학교 실정에 알맞은 1인 1운동 전개를 전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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