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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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세의 급등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최고 60% 이상 올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3배 오를 것으로 보이며.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야할 주택들이 많아 보유세 폭탄의 현실화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을 것 같다.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이 밖에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70%이던 것을 올해 80%로 올린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수도 올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엔 7만 가구선이었으나 2006년에 16만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2008년엔 90%로 2009년에는 100%로 높아저 값비싼 고급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선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집값이 지난해에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세 급등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설사 집값이 약간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0%쯤 오른 재산세가 부과될 것 같다.

아무튼 보유세 급등에 따라 주택매매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2∼3배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6월 이전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종부세 부담보다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너무 엄청나 매물 출회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도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소득은 변변치 않은데 수백만원∼수천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가구도 있을 것이므로 후유증 최소화에도 주도면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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