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 임시회 개회
충북도교육위 임시회 개회
  • 최욱 기자
  • 승인 2007.03.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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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가일수 산정 규정 정비 등
제202회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성영용) 임시회가 12일 오전 11시 개회돼 15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은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과,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가일수 산정 등의 규정 정비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충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 충주시와 청원군 오창면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 명칭과 학교 주소지를 변경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하는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만수초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충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개회돼 청주교육청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문제 등을 청취하게 된다.

1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 활동을 벌이고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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