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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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의 합리적 법적지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법적지위 및 행정구역 경계설정 등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도시의 인구규모와 특징을 감안, 기초단체로서의 특성에 기초한 '특례시'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충남도와 연기군은 긍정적 반응이지만 정부 지원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행정도시 건설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국가직할시, 충남도직할시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장단점을 제시했다.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정부는 정부관할하에, 충남도는 도관할하에 두기를 각기 희망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특별시나 직할시로 할 경우 도시개발은 물론 행정 등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비용 조달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충남도와 연기군 등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충남도 직할시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충남도에 속하게 돼 충남도의 지원과 협력을 받기 용이한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가 모호해 행정도시 개발 및 운영이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한편, 행정구역 설정 공청회에서 행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연기군 일부를 행정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으로 편입하고, 잔여지역만으로 별도의 자치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연기군에서 행정도시에 인구 3만명의 187.6km를 편입시키면 인구 5만 5000명의 173.9km밖에 남지 않아 군의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 충남도가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 연기군과 행정도시와의 통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도시가 잘 건설돼야 우리나라 행정의 발전과 능률을 기할 수 있다.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살리면서 효율성과 민주성이 존중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취지를 감안, 능률제고와 지역 이득에 부합되는 합리적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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