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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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라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르면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연구윤리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유형 및 기준, 연구부정의 제보, 접수, 제보자의 보호, 부정행위자 징계, 조치 결과의 기록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각 대학의 윤리위원회는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봉사 등 대학에서의 일어나는 많은 사안을 다루는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고려대학교 이필상 총장의 표절 사건에서 보듯이 표절과 대필은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글을 도용(盜用)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표절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표절이나 대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병준, 이필상 두 교수의 예에서 보듯이 표절에 대한 대학사회의 무감각에 대학교수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창의성 존중은 한국이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한 필수덕목이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창조물을 도용(盜用)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더 큰 죄악은 죄의식없이 표절을 방조하거나 대필을 묵인하는 일부 교수들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지성의 보루이자 진리의 전당이다. 이런 대학에서 부도덕한 표절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또 묵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표절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은 하루속히 표절예방교육을 시키고, 또 윤리서약을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황우석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대학사회가 윤리적으로 부패했으면서도 무감각하다면 한국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 창의성과 정직성이야말로 한국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일진대, 아직 윤리규정이 없는 각 대학들은 하루속히 윤리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또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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