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보험료 50% 지원
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8.21%) 대비 9.7% 인하된 7.41%로 조정하고 순보험료의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호우인정기준, 우박 및 태풍 피해시 감수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해 보험가입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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