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만 5세 이하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 최욱 기자
  • 승인 2007.02.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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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가구당 소득·인원 기준 차등 지급
가구당 소득과 인원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자녀의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지원 폭을 확대한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은 취학전 아동인 만 5세는 가구당 인원과 소득수준이 각각 3인까지 334만원, 4인 369만원, 5인 384만원, 6인 411만원 이하인 경우 국·공립은 월 5만 3000원, 사립은 월 16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 4세아는 가구원수와 소득을 4단계로 나누어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가구당 인원과 소득이 3인 116만원, 4인 144만원, 5인 168만원, 6인 193만원 이하인 경우 사립은 최대 18만원에서 16만 2000원, 공립은 5만 3000원 이내에서 100% 지원된다.

가구당 3인 165만원, 4인 184만원, 5인 197만원, 6인 217만원까지와 3인 231만원, 4인 258만원, 5인 269만원, 6인 288만원 이하인 경우는 각각 80%와 50%를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3인 가구 334만원, 4인 369만원, 5인 384만원, 6인 41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립은 3만 6000원, 공립은 1만 6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법정저소득층 가구는 지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지원 절차는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도시근로자는 가구소득 318만원, 이외는 353만원 이하일 때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가구당 평균소득 기준을 단일화하면서 소득 수준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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