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추진
25.7평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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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신당모임'이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2월 국회내에 발의키로 했다.

통합신당모임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간담회 브리핑을 갖고 "공시지가 기준 3억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인간 거래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취·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합신당모임 전체 명의로 2월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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