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 30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60일분 사업주가 부담했던 것을 지난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 휴가 90일 동안의 임금을 정부가 전액 지급해 사업주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종전 40만원에서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이 현행 1세미만에서 3세미만의 영·유아로 확대 운영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출산 등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돕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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