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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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욱 기자
  • 승인 2007.0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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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교재산 대부요율
충북의 폐교재산 대부요율이 전남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면서 폐교재산활용 촉진과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요율을 종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2%를 낮췄다.

이에따라 조례개정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1%)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대부요율은 충남과 대전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1000분의 30 이상으로 책정한 것보다 2% 낮은 수준이고, 서울의 1000분의 20보다도 1%가 낮은 수준으로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부요율이다.

그러나 조례개정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종전의 대부요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경남 등의 경우 종전 1000분의 10 이였던 대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해 충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현재 폐교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대부 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어 폐교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지출한 비용만큼 대부료에서 공제해 주는 폐교재산 개량비 대부료 공제 제도를 도입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자가 기부를 조건으로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축조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도내 폐교재산 대부요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부요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개정 중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올해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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