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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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과 공공성의 원칙
일부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놀라운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 그것은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 또는 자체 수익사업이 미약한 한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데 기인한다. 등록금이 비싼 것에 대한 대학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려면 시설이나 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質)이 그에 상응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립대학은 그렇다 치고, 국·공립대학은 또 어떤가. 연간 등록금이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학교나 학과마다 다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액수다. 그런데 2007년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들 역시 높은 비율로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했다. 이로 인하여 국립 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에서도 대학 당국과 학생들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민중단체는 지난 8일 충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시설 및 교육과 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마저 수익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곧 교육 공공성 포기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 안전 등은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한마디로 대학은 손해 보아야 맞는 제도다.

재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라도 돈에 제약을 덜 느끼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주는 국·공립대학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은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법인화 체제에서의 국·공립 대학은 사립대학과 유사한 운영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교육이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인문학과 같은 본질적 영역의 학문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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