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례회서 조례안 가결
지난달 27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인 논산시의회는 7일 `논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계획인 가운데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충남도내 중 논산과 공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관련 조례를 정비해 놓은 상태다. 위 조례안의 신설로 앞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 한층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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