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간 단체교섭 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총 12장 128조의 항목으로 구성된 협약에서 경기도와 노조는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탁인사를 시행하고 일정한 부서에 특정부서 출신만 계속 배치하는 인사를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또 퇴직 예정직원이 사회적응교육 입교 희망시 적극 지원토록 하고 퇴임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기적으로 퇴임식을 열기로 했다. 단체협약의 이행 방안과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경기도청공무원노사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