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化...국공립大 “파산직전”
공공부문 정규직化...국공립大 “파산직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0.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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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전환대상 130여명

인건비 2~3억 추가 부담

처우개선 땐 기하급수적 ↑

내년 강사법 시행 `한숨만'
▲ 첨부용.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10.25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만5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됐지만 국공립대학들은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노동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법이 발효돼 수백여명의 강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이유는 대학 회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매년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 쓸 일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충북대학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는 청소노동자 110명, 일반 기간제 근로자 20여명 등 130여명에 이른다.

이 대학 전체 직원 340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충북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30여명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정부가 1단계에선 정규직화하고 2단계에서 처우 개선을 하도록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일단은 정규직 전환으로 현재의 인건비에 1년에 2억~3억원 이상 추가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후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학생 수는 감소하고 등록금도 8년째 동결시켜 열악한 대학재정은 파산 직전이다”고 토로했다.

대학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이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사법으로 대학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 지원, 연구비 지원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대의 경우 한 학기 500~600여명의 강사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지난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자리에서 대학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에게 강사법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여표 총장은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한마디 한다면 대학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강사법이 발표되면 대학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사법을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은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교에도 적용돼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강사법이 통과되면 국공립대보다 재정이 어려운사립대들은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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