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435명 징계위 출석
연가투쟁 교사 435명 징계위 출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최종징계 결정나면 소송"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징계대상에 오른 교사 435여명의 징계위원회 출석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1,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는 전교조 징계대상 교사들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징계대상 교사들이 3차 징계출석에 응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명시된 징계 사유와 횟수 등 사실확인을 거쳐 징계의결을 하면 모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소청심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다.

정확한 징계수위와 규모는 징계대상 교사가 적은 지방은 1월말, 180여명으로 가장 징계대상 인원이 많은 서울의 경우 2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 전교조 정해숙 대변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나면 행정소송을 걸겠다"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