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부 문제일 뿐 하자 없다"
"행정 내부 문제일 뿐 하자 없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1.2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대농개발, 시세차익설 놓고 적정 가격 반박
청주시청 공무원이 불법 매각한 토지중에는 최첨단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신영대농개발이 매입한 2필지가 포함된데다 곧바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의혹의 시선 쏠리고 있다. 하지만 (주)신영대농개발측은 행정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또 시세 차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미 매매가 약정됐던 것이고, 각종 개발비가 포함된 가격을 반영한 것이어서 '적정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어떤 절차 거쳐 매각됐나=(주)신영대농개발측은 지난 2006년 5월 4일 열린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농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구내에 포함된 복대동 643-3번지(882)와 643-4번지(225) 청주시 소유 2필지를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

(주)신영대농개발은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이후 2006년 8월 29일 매수 청구신청서를 청주시에 공문으로 보냈다. 청주시 역시 같은해 9월 7일 매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담당 공무원 A씨(45)에 의해 단독으로 불법 처리됐다.

백화점 건립을 추진중인 H 쇼핑에 매각한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2006년 9월 29일 (주)신영대농개발과 H 쇼핑측이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7350만원에 사들인 643-4번지 땅이 9월 15일자로 5억7800만원에 팔린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공문서까지 오간 공유재산 매매건이 불법 매각됐고, 장기간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주)신영측 반응=신영대농개발의 모기업인 (주)신영측은 '큰일'(대농지구 지웰시티 분양)을 앞두고 '악재'가 터져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매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측은 이런 분위기 탓인지 고위 관계자가 23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매매 경위를 설명하는 등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신영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청주시가 이미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기때문에 H쇼핑과는 이미 1년전에 매매 계약을 한 상태"였다"며 "평당 850만원에 매각한 것은 도로, 공원 등 각종 개발비가 포함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어서 특혜나 폭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신영대농개발은 어떤 회사인가=청주시청 공무원이 불법 매각한 흥덕구 복대동 643-3·4번지 2필지를 매입한 (주)신영대농개발은 현재 16만평에 달하는 대농지구를 인수한 회사로 분양을 앞두고 관심을 끌고 있는 '지웰시티' 시행사 이자 (주)신영의 계열사라 할 수 있다. (주)신영이 대농 인수를 위해 지난 2004년 설립한 이후 2005년 12월 29일 (주)대농과 분할 과정을 거쳐 (주)신영대농개발이라는 별도 법인이 됐다. 대규모 용지와 함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던 (주)대농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농을'클린 컴퍼니'로 만든 역할을 한 셈이다.

대폭적인 규모 축소와 함께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로 공장을 옮긴 (주)대농과는 분리됐지만, 동일한 법인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신영대농개발은 '외피'에 불과하고, (주)신영이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