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은 벗었지만, 잃어버린 30년은…
'간첩누명'은 벗었지만, 잃어버린 30년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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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무죄' 선고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30여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3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내란예비 음모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등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정남씨의 방공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공법 위반혐의 부분은 여정남씨가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기 전 대구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으로, 유족들이 재심 청구당시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다.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는 "우는 어린 자식들을 달래고 밥알을 모래알같이 씹으며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살아 있길 잘 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이 나라 정의가 암담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판결로 진실은 살아있고 정의는 뒤따라 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은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지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과 민주화 인사들은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해 중정이 날조한 용공조작 사건"이라며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왔고, 2005년 12월 법원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독직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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