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 운행
이동식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 운행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1.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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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시스템 탑재한 2대 차량 시범 운행 후 현장배치
대전시 중구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동식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을 탑재한 2대의 차량을 시범 운행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운영되는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주요 간선도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순회 주행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동적으로 인식해 최초 1회 촬영 후 10분 후에도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적발한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청은 올해 30여개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차로, 교통혼잡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충무로(자동차거리), 시간제주차구역, 문화예술의거리(중교통), 문창동 재래시장 주변도로, 도로변 인접 동사무소 등에 설치해 운전자들과 주차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인적단속에서 지능형 무인단속 체계로 점차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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