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 도입도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 도입도
천안시는 2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이월 체납액은 86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524억원, 세외수입 336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또 공무원, 시 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등 공무원 포함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솔선 수범해 체납없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해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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