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설경기에 대기업이 `찬물'
꽁꽁 언 설경기에 대기업이 `찬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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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등 올해부터 명절 선물 구입 중단키로

충북농협마저 동참 … “농특산품 타격 앞장” 비난

5만원 이하 `김영란법' 미저촉 … 중단 배경 의문
▲ <첨부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소재 대기업들이 종전과 달리 설 선물 구입을 중단해 지역 농축수산화훼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부정청탁금지법상 선물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 선물구입마저 중단하면서 지역 농특산품의 판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LG그룹 소속사들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설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추석까지는 지역에 선물을 배포했지만 이번 설부터는 그룹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지역 주요 인사나 회사 관계자들에게 지역 농특산품 위주로 명절 선물을 배포했지만 올해 설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설 선물 구입중단 배경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대기업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어수선한 시국상황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경제기관까지 선물구입 중단에 합류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선물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농협은 이번 설 명절부터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명절 선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농협 측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선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농특산품 판매와 유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농협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선물 구입을 중단하자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의례적인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완화에 대한 농축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이번 설 명절부터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수축산화훼업종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화훼의 경우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고 한우도 도매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수축산화훼 3개 업종 사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하다.

이에 대해 지역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농협마저 법으로 허용된 지역 농특산품 구입을 안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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