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권모씨 구속영장
아산경찰서는 21일 후배에게 원룸을 빌려주고 후배와 후배의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권모씨(24·대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달 23일 자정께 아산 자신의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학교 후배인 A씨(21)에게 방을 빌려주고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모씨(21)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권씨의 컴퓨터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