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지위 판결로 인정 안된다"
"사립교원 지위 판결로 인정 안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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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박모 교수 재임용 이행 등 청구소송 기각
사립대 교원 지위를 법원 판결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1일 전 청주대 교수 박모씨(61)가 학교법원 청석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 재임용 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사립대 교원의 지위를 법원 판결로 인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제한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대학 정관, 인사규정,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면 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봐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원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되지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돼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립학교 재단측의 재임용 행위 없이 원고에게 교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3년 3월부터 4년여동안 청주대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대학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지난 98년 8월 열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 지난 1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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