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인터뷰 보도 선거법 위반
대권주자 인터뷰 보도 선거법 위반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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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언론사 협조공문 전달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 인터뷰 보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언론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 정당들이 '국민 알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언론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언론이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의제를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경마식 보도로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대담 인터뷰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언론보도의 해악적인 요소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기계적인 법해석으로 국민 알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를 제시했으나 취재와 보도, 대권주자, 시기 등을 둘러싼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 우려 스럽다"며 "선거과열방지 명분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특히 "선관위가 문답식 취재방식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취재와 보도방식이 위반사유에 해당되지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다"며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언제부터 대담·토론 형태의 인터뷰를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규제 대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과열을 막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기능하는 조직인 만큼 올바른 정착을 위해 유권자와 공직 선거 출마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개자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며 "언론 역시 이미지와 홍보성 기사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책검증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언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선관위가 나서 '보도를 해도 되니 안되니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껍데기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인 만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언론사들과 여·야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의 인터뷰 보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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