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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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력시위 선동"…辯 "금지통고 위법"
오는 7월4일 오후 3시 선고

검찰이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3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출소 이후 주도한 모든 집회에서 경찰관 116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44대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며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 정리파업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누범기간 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구속영장을 비난하고 조계사에 은거해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정작 교통을 완전히 봉쇄하는 등 위법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버스가 시민통행과 적법한 인도 행진을 막는 바리게이트로 잘못 사용됐다"며 "차벽 설치 전에 어떠한 안내나 경고도 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가둬 차단하겠다는 일념으로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은 한상균 개인이 아닌 억울한 해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의 것"이라며 "막혀버린 차벽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달라 말했던 많은 시민들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과 질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헌법이 장식이 아닌 우리 국민의 헌법이라 굳게 믿는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국민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10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중형을 구형한 검찰에 항의하는 한편 재판이 끝난 후 한 위원장에게 "고생 많았다", "한상균은 무죄"라며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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