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재벌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野의원들, 재벌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0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재벌 개혁은 한국 경제 살리는 방안"
야당 의원들은 7일 재벌규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먼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재벌개혁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통해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 처분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대주주 일가들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또 한번 증명됐으며 재벌 개혁이야 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명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재벌계열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의 전부를 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구성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매수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회사 모두 10%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요건은 시행령에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정하고 있지만 지분매각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추거나 (현대글로비스)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삼성SNS, 현대엠코 등)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아 생존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