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공제신고서 전산 작성·온라인 제출 가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공제신고서 전산 작성·온라인 제출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12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또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진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또 올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까지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돼 추가되는 등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 여부는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