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에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권고
여야, 선관위에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권고
  • 뉴시스
  • 승인 2016.0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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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동 합의 … 쟁점 법안은 상임위서 재논의키로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회동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블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회의를 갖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3+3회동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내고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권고했다. 여야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국제공공위해 단체·위해단체행동 금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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