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7일 내연녀가 바람을 핀다며 손에 수갑을 채워 겁을 준 경찰관 A씨(40)에 대해 체포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다리' 의심을 받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37·회사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A씨 내연녀 S씨(36·미용실 운영)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S씨를 폭행한 B씨에 대해 상해 등의 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S씨를 밀어놓고 수갑으로 손목을 채워 10여분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씨는 지난해 11월 초순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와 같은 해 12월말까지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양다리를 걸쳤으나 A씨에게 추궁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 30분쯤 함께있던 S씨가 A씨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자 추궁 끝에 거짓말을 한다며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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