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서 제외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서 제외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10.15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일,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모든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해소 및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화물선진화 정책(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비율,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입제 및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2014년 11월 1대 사업자가 화주와 직접 거래하는 운송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발의, 올 6월 본회의를 통과해 1대사업자의 실적신고 부담이 완화됐다.

하지만 화주와 직접 거래하는 운송화물 이외에 주선업체 등과 거래하는 화물에 대한 실적신고는 제외되지 않았다. 올해 첫 실적신고 결과 1대 사업자의 실제 신고율은 약 20%로 저조해 10만여명의 1대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변 의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및 다단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대 사업자와는 무관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