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16~30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9.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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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오는 16~30일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곳을 비롯해 별도 377개 전통시장 등 총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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