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車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5.09.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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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기분 대비 6% 감소
보령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1744건에 1억 2704만원, 자동차 1만 6013건에 6억 4893만 원 등 모두 1만 7757건, 7억 7597만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569건, 5043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자동차의 경우 1분기에 연납 신청 시 10% 할인부과에 따른 연납신청 증가와 소규모상가 사업자 폐업 등의 사유로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간단e납부' 방식을 통해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가까운 읍·면·동등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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