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택견 전수관 `집안싸움'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전수관 `집안싸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9.0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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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조교, 예능보유자 비리·전횡 주장

정경화씨 “명예훼손·폭행 모두 사실 무근”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예능보유자가 각종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일 택견 전수교육조교인 박만엽씨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씨를 명예훼손 및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정씨가 지난 3월 충북도 지정 예능보유자 선정과 관련해 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자신의 과오를 덥기에만 급급한 정씨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씨가 택견전수관에서 지난해 해외항공권 명목으로 900만원을 횡령했고 매년 예능보유자 공개발표때 문화재청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영수증을 중복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수생교육시 3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불과 18번만 교육을 시킨 채 이수증을 발급했고 택견교육기관 지정 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속여 학위장사를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가 충북도 지정 예능보유자를 신청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정씨가 충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짓말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호암동 택견전수관 사무실에서 정씨 부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경화씨는 “박씨는 분열을 우려한 택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 욕심으로 예능보유자 신청을 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명예훼손이나 폭행 주장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충북도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것 뿐”이라며 “폭행 부분도 서로 실랑이를 벌인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와 정씨는 택견계 1·2인자로 알려졌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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