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안된 행정처분 사면 건설사만 대박”
“집행 안된 행정처분 사면 건설사만 대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08.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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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법치주의 훼손 지적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원·사진)이 정부의 광복절사면에서 입찰담합 등 각종 비위행위로 공공사업입찰이 제한된 건설사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입찰이 제한된 건설사 2200개 등 행정제재 총 220만건에 대해 감면조치한 것은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행정처분이 집행되기도 전에 면죄부부터 준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삼성물산의 경우 4대강 한강4공구와 낙동강 18공구에서 담합이 적발돼 2013년에 각각 15개월과 8개월의 입찰제한을 받았지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낙동강과 한강에서 각각 15개월씩, 포스코와 함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는 2년의 입찰제한을 받았음에도 두 회사 모두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그밖에도 대림, 대우, GS, 롯데, SK,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해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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