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욕 혐의 피소' 채림 남매 무혐의 처분
檢, '모욕 혐의 피소' 채림 남매 무혐의 처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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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욕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채림의 동생은 탤런트 박윤재(34)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께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채림 남매는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는 "이씨는 오히려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채림 남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한 최재근 변호사는 "채림 남매와 면담을 가진 결과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며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없는 이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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